대검 "조직개편안에 여러 문제...받아들이기 어렵다" / YTN

2021-06-08 3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인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이 조직 개편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출입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우려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검찰 조직 개편의 취지인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관 확대와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는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간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선 지청 단위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을 두고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검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 또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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