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과연 20년 가까이 입국을 거부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재작년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 유 씨는 병역을 면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키워 국익을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작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유 씨에 관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유 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양측에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등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듭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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