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유출했는지에 쏠리는데요.
공소장이 등록된 검찰 내부망 로그 기록을 보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원본은 16쪽가량입니다.
유출본은 사진 파일 6개로 모두 12페이지가 담겨 있는데, 원본에 기재된 각주가 유출본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검찰 내부망에서 공소장 내용을 조회한 뒤 이를 복사해 별도의 문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내부망에는 자동으로 공소사실이 업로드되는데, 보안이 걸려있지 않은 이상 모든 검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 기록도 당연히 남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공소장 유출은 수사팀이든 수사팀이 아니든 중대 범죄라며, 로그 기록 등을 보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출자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맡은 대검찰청이 충분한 수사력을 갖고 수사하면 밝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다만 유출자를 찾아내도 감찰이나 수사 대상에 속하는지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유출된 내용이 수사 중이라 공표가 금지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종료 후 재판에 넘겨진 공소사실인 데다, 공소장 자체가 원본으로 나간 게 아니어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기 전 내용이 유출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공소장에 적힌 실명도 그대로 공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 착수 여부를 가늠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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