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승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을 벌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5일) 밤 10시쯤, 신림동 난곡 터널 근처 차도에서 택시기사 60대 B 씨를 도로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구토했는데, 이를 두고 항의하는 택시기사 B 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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