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정상회담 비방 발언을 쏟아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애초 범행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구속 영장 발부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1살 김 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늘 오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범행은 혼자 계획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풀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비롯한 그동안의 행적을 확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폭행범의 애초 범행 대상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는 그제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애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기 위해 상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방발언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국회에서 홍 대표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자, 본관 계단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국회에서 범행하기 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 들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 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는 별다른 접촉 없이 강원도에서 국회까지 혼자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더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서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김 씨가 과거 정당에 가입해 활동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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