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을 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살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5일) 오후 2시 반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 남북정상회담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자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당이나 사회단체 소속이 아니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증거와 통신·계좌 기록, 과거 정당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확한 동기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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