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학폭' 실태조사 / YTN

2021-04-15 1

원에 학폭 바로 접수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
학폭 이력 학생부 삭제 논란에 제도개선 의견수렴
학교폭력예방법에 ’SNS 2차 가해 금지’ 명시 추진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학교폭력'을 계기로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교육부는 또 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2의 서당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장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분리합니다.

또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법부에 바로 학폭 사안을 알리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실린 학폭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 역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폭 이력 논란으로 과거 학폭 기록 삭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을 학폭의 한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입었을 때 피해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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