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소식부터 살펴보죠.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의 시작 거의 30분도 안 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규명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명위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진정인, 즉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위가 조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규명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된 셈이군요?
[기자]
네, 지난해에는 진정인인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목격자도 아니고, 직접 전해 들은 사람도 아니라며 정반대의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 진정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 어제 유가족과 생존자 장병 등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침몰을 목격한 생존장병과 이를 전해 들은 유가족 등 직접 당사자가 조사를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인 신상철 씨의 진정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족들의 항의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이미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다시 조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규명위의 당초 결정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 내 사망, 즉, 의문사가 제기될 경우 이를 다시 살펴 바로 잡는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건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이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각하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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