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기관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유가족과 생존장병 등은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정부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 내용은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정을 접수한 규명위는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명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정부 기관이 다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이긴 하지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규명위가 실제 조사에 나선다면 결국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첫 재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 최원일 전 함장 등은 오늘 오전 규명위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청와대의 입장 표명, 유가족과 생존장병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의 방문을 받은 규명위는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인데,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사자인 유가족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규명위가 자체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로선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뒤,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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