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4시간 회의 끝에 수사 중단 권고
기소 여부는 찬성·반대 동수로 나와 결론 못 내
이재용 측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한 적 없어"
검찰 "수사 결과·심의위 의견 종합해 최종 처분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조금 전 나왔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심의위원 과반수가 수사 중단에 표결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 안건에 대해 8명이 부동의를, 6명이 동의를 한 겁니다.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꽤 팽팽했던 건데요.
실제 기소 여부, 즉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으로 같은 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처치 외에는 불법 투약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이후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는데요.
당시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619520272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