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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손에…교육부 "지도·감독"

2021-03-24 1

조민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손에…교육부 "지도·감독"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민의 입시 비리 의혹에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부산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입장을 고수해온 대학 측에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셈입니다.

또 대학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2015년 입학한 조 씨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조사를 거쳐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직접 감사에 나서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와 관련해선 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이라며 직접 감사하지 않겠단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산대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가 허위로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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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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