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직원 투기 농지 강제처분...무관용의 원칙" / YTN

2021-03-17 2

정부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어떠한 부당 이익도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즉시 편성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를 특별수사본부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또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투기 의심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정 평가를 통해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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