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농지 제도·LH 개혁' 후속조치 발표 (3월 17일) / YTN

2021-03-17 2

[최창원 / 정부합동조사단장 (국무조정실 1차장)]
지금부터 LH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세균 총리께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투기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첫째,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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