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반대의견도 팽팽 / YTN

2021-02-25 3

현재 우리 법은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간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위헌으로 본 재판관도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이 모 씨는 키우던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빠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탓이라고 본 이 씨는, 수의사가 부당 진료를 했다고 SNS로 알리려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이 씨 측과 정부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씨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적시된 사실이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에 관한 거라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열린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 관련 사실이 공연히 적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도 네 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주체가 국가일 경우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된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헌재 내 반대 의견도 절반에 육박한 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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