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자격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보호 조치부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공익 신고자는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권익위의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면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명단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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