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제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추가 구매 상황을 알린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식약처 등에 생산시설 승인과 사용 허가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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