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오늘 국무회의 의결

2021-01-18 0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오늘 국무회의 의결

설 명절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한우와 생선, 홍삼 등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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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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