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 부차적…정당한 조치"
법무부는 위법성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 당시에도 수사기관 요청 없이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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