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지방의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의 투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시 일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지은 지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59㎡ 크기 A 아파트는 최근 9천9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7~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된 지난해 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강력 규제를 피해 일부 외지인의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전주 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가격이 낮아서 (갭투자) 한 분들은 있었는데 요즘은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나서는 좀 조용하네요. 1억 원 미만은 아직도 관심 두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새해 들어 최근까지 실거래 비중을 보면, 지방의 1억 원 이하 매매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땐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런 규제 빈틈을 찾아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지방의 저가 주택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과 광주, 전주, 대구 등 지방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목적의 이상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11418345314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