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 대상 보조금은 차등 지급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반값 혜택 내년까지 유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올해부터는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이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5백만 원은 아예 사라집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내년까지 유지됩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내년까지 감면이 연장됐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2월부터는 결함이 있는 차에서 화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을 늦게 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가 상당히 불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체의 기업 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3.5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 등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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