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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취지는 공감 vs 비판기능 위축 우려" / YTN

2020-09-25 2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상법 개정 추진
언론사도 가짜뉴스 등 이유로 징벌적 손배소 가능


정부가 언론사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입니다.

모든 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로, 민사 소송이지만 표현대로 '징벌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언론사에도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범람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꼽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인한 누적된 피해를 고려하면,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현 제도에서 법원이 산정하는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합니다.

[김언경 /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보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보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만 막는 게 아니라 언론의 비판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검증 과정의 한계로 나온 언론의 '오보'가 특정 진영이나 단체에선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왜곡보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본과 인프라 등이 열악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소규모 언론사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서중 /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 언론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 뒤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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