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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마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BMW 엔진 화재 사태였는데요. BMW 측의 대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일 / 민주평화당 의원 (8월 28일)]
BMW 차량 지침에 EGR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50도보다 낮을 때 열린다. 이렇게 규정되는 게 맞죠? 이것도 모르십니까?
[김효준 / BMW코리아 대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에 국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런 행태들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BMW 수십 대가 전소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르쇠로 상당 부분 일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를 소위 봉으로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비춰 본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이 손해배상액수 자체가 50배 이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량이 만약에 100대가 된다고 하면 회사가 정말 커다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의심이 있게 되면 점검을 하게 되고 관련된 사항도 빨리 해결을 하고 사후에도 소비자에게 뭔가 보상을 하는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것을 무시한다.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것도 결국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이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상하는 액수 자체가 손해에 대해서 3배 밑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 무엇인가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것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재산적 손해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입증도 소비자가 해야 되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열악한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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