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월 안에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YTN

2020-12-27 1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음 달 안에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임대료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제한된 업종엔 추가 100만 원, 집합이 금지된 업종엔 추가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을 시작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가운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충족하면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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