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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월까지 최대 300만 원 지급...임대료 인하 70% 공제" / YTN

2020-12-27 8

고위 당·정·청 종료…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 발표
당·정·청 "방역수칙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원 공통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났군요?

[기자]
조금 전 고위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 등을 공개했는데요.

당·정·청은 무엇보다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피해나 임대료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관련 추가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세액 공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세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가급적 1월 안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 당·정·청은 예비비나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병상 확보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나왔죠?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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