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징계 사유 일부에 다툼 여지...기피 절차는 무효" / YTN

2020-12-24 35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징계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가 위원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뒤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윤 총장의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힌 것도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방해 의혹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문건으로 만든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자료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배포 목적 등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연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본 소송에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을 미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의결한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재적 위원 과반인 4명이 필요한데, 출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씩만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징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절차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두 달 동안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선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게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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