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제무대로 옮겨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자유로운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계속 소통하며 이번 법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는 법의 취지대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제적 비판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데 이어 영국 의회 의원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일본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YTN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전단이나 USB를 보내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전단 살포로 주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만 처벌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50여 개국 주한 외교단에 설명자료를 뿌렸고, 외교부도 해외 공관을 통해 주요 인사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된 모습입니다.
또, 이번 입법이 오히려 북한의 요구 수준을 높여 앞으로 대북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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