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 앞둔 기업 '경영권 방어' 비상...정부 "전횡 방지 효과" / YTN

2020-12-19 13

최근 국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통과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주총 때 새 감사위원 선임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한 명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서 새해부터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등과 묶어 3%로 제한되는 일명 '3% 룰'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는 모든 주주에 최대 3%까지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재계는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사태'를 겪은 현대차의 사례가 새해에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하는 '1주 1의결권'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해외 투기펀드나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힘겨워졌다는 주장입니다.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지난 16일) : 그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배당을 많이 받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돈 먹고 튀는…2003년에 SK를 소버린이 먹으려고 했을 때 다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앞세워 멋대로 기업을 경영해나갈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6일) :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나가면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 직후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는 LG그룹의 계열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LG는 내년 초 감사위원 2명을 임기만료로 교체할 예정인데 지분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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