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언론 정상화 3+1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언론개혁TF' 단장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정상화 3+1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통위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론으로 새로 발의할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과 이사 추천 권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과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통위 심의 의결 사항 중 공영방송 인사 관련은 안건 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려 한다며, 내일(11일)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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