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본회의 처리 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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