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금지법 시행 뒤 첫 사례 / YTN

2021-04-30 7

탈북민단체가 최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칭하며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한마디로 눈엣가시입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일부 총탄은 휴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 간 긴장 국면의 도화선도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돌연 이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로 비난 담화 발표 이후 불과 닷새 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지난해 6월 16일) :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14일)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지난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대북 전단을 날린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감한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터라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꼬투리 잡아 또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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