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탈북민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밀입북 근거라던 중국 국경 출입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 가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 씨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증거까지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