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 결론 / YTN

2020-11-03 30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과 연말 주가 하락 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에서 33%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여부를 가르는 액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낼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주가를 떠받쳐 온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 연말부터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책 철회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란 말이죠. 이것을 3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 기재부 의견은 참고로 하면 됩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으로 여야 의원님들 뜻만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가족이 보유한 전체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에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과 여론의 공세에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개정안 시행을 주장했지만, 대주주 기준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2년 전부터 예고돼온 개정안이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뒤집히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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