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 사병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청인에 대한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인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외압은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된다는 지적에는 신고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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