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 시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최소 20년 이상 사용해온 문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