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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행정처장 "표창장 정상발급 아닌듯…학내 의견 분분"
[뉴스리뷰]
오늘(25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행정처장은 논란이 된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위조 여부에 대해선 학내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다는 논란의 표창장.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이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첫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동양대에서 20년 넘게 재직했다는 행정처장 정모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된 총장 명의 표창장 가운데 정 교수가 발급한 형태를 본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발급한 표창장 일련번호 앞에 '어학교육원'이라 기재된 점도 "총장상은 다른 부서의 명은 쓰지 않는다"며 "백퍼센트 안쓴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씨가 검찰 조사 당시 "동양대에서 튜터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튜터링 신청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 폐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는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 학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이 연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 씨는 "안 나왔다"며 위조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30일 정 교수 재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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