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불법촬영' 덜미...사측 "개인 일탈" 솜방망이 처분 / YTN

2020-10-10 14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찍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내부 감사에 적발되고도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도, 한전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 직원 A 씨의 개인 서버에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익명 신고가 회사에 들어온 건 지난 2018년 10월.

감사 결과, 서버엔 낯선 여성들을 몰래 찍은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로 길거리와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거나 대화 중에 지인의 신체를 몰래 찍은 식이었습니다.

입사 전후로 넉 달 동안 촬영한 영상만 모두 154건.

불법촬영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A 씨는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측에서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전 측은 피해자 가운데 직원이 없다는 것과 A 씨가 영상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고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소송법상으로 외부 고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체 감사기구에서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A 씨가 받은 건 한 달 정직이라는 사내 징계뿐이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피해자가) 사내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발조치나 후속조치 등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다 당시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기업에서 징계위원회가 남성으로만 이뤄지면서 사회 분위기랑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인사위원회 성비 구성을 재조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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