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들도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이 한글날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글날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2건은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는데요.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 서울시 측을 잇달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2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도 각각 서울 도심에서 4만 명과 천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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