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여 차례 정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의 장녀 서 모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일요일에 장녀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 정상적이냐는 지적에, 딸 식당이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도 하고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딸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격려도 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이를 통해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자신은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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