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다수 확인" / YTN

2020-05-20 6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지키지 않은 여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0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증축공사와 관련해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올렸고, 면허 미소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원금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출근 내역이 없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쓰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헌신을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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