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외교관' 귀국...뉴질랜드, 인도 요청 아직 안 해 / YTN

2020-08-17 6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외교관이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 조처로 A 외교관에게 즉각 귀임을 지시했습니다.

A 외교관은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고,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2주 동안 자가 격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 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공식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단 입장이지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외교관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시절인 2017년 12월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외교부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같은 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뉴질랜드 측은 외교 관례를 무시하며 한국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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