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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추후 조치 설명
"뉴질랜드, 아직 형사사법공조 등 요청 없어"
"뉴질랜드, 외교적 조율 없이 정상통화에서 언급"
"A 외교관에 대한 특권면제, 주장한 적 없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 없이 언론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결국 문제의 외교관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거군요?
[기자]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외교관에 대해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을 최단 시간 안에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에는 외교부 청사로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불러,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요청은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 통화 이전에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당국 협의에서 관련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통화에서 갑작스레 언급된 점은 당황스럽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권면제에 대해서도, A 외교관 개인에 대한 것과 한국 대사관 공관원에 대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개인의 특권면제 주장은 한 적이 없고, 우리 대사관에 대한 특권면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도 주한뉴질랜드대사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A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애초 징계가 솜방망이 아니었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설명은 뭔가요?
[기자]
외교부가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의 제보가 처음으로 접수됐고 그 당시 당사자 분리 조치와 뉴질랜드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A 외교관이 이임했고, 이임했을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그 후, 2018년 10월에 공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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