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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대혁신" vs "난동 수준"

2020-07-31 0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대혁신" vs "난동 수준"

[앵커]

오늘(3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혁신을 이뤘다고 자평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했죠.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에다 추가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세입자 보호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시장교란행위가 감지되면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난감 놀이하듯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시장원리에 반해 가격 상승을 때려잡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해선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는 SNS를 활용하거나 전국 순회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또 당정청은 배달 앱 '상생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외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답했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수돗물 유충이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재차 묻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며 맞받았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인천시 상수도본부 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전문직을 신설해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배달 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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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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