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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대혁신" vs "난동 수준"

2020-07-31 0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방…"대혁신" vs "난동 수준"

[앵커]

오늘(3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했죠.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에다 추가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세입자 보호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시장교란행위가 감지되면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난감 놀이하듯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시장원리에 반해 가격 상승을 때려잡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해선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SNS를 활용하거나 전국 순회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중이죠.

또 당정청이 배달 앱 '상생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외 산하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부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배달 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배달 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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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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