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일어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양국 정상 통화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해당 외교관의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외교부는 내부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뉴질랜드 수사 당국이 아시아 지역에 근무하는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한국 정부가 성추행한 외교관을 보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국내에서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는 아던 총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양 정상 통화에서 아던 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것이 이례적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문제가 불거진 당시 자체 조사로 A 외교관에 대해 1개월 감봉 처분했지만, 인도 요청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초, A 외교관이 이미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에 뉴질랜드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A 외교관의 발령도 3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으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승진 이동했다는 보도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외교부가 보도에 돼 있듯이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고요.]
외교부는 인사 담당 부서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A 외교관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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