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에 추천위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운영규칙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기한 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한 조항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통합당은 의사일정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해 법안 의결은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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