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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 경전철 '혈세 낭비', 주민소송 가능" / YTN

2020-07-29 0

용인 경전철, 2010년 6월 완공되고 3년간 미개통
시행사와 법정 다툼…패소해 7천7백억 원 배상
"용인시, 책임자들에게 배상 청구해야"…주민소송
주민소송단 측 "전향적이지만 아쉬움 남는 판결"


용인 경전철 사업은 막대한 주민 세금이 투입되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 낭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가 준공 검사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며 3년 동안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에서는 시행사에 패소해 배상금 7천7백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엔 하루 이용객이 예측에 한참 못 미치며 적자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용인시가 이정문·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1조 원대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내는 소송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같지 않다는 요건상의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자체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단 측은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현근택 / 변호사 (주민소송단 측 대리인) : 판결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관건은 용인시장에 대해 책임 지울 거냐 말 거냐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 취지인 거 같고요.]

법원이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책임 정도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주민소송 결과에 따라 용인시는 지불을 청구하거나 별도 소송을 내야 하는 만큼 당시 사업 관계자들이 물어야 할 책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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