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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로켓 사실상 금지
靑 "다양한 발사체 제한 없이 연구·개발 가능"
靑 "우리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 계기"
청와대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사실상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3년 전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군요?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액체연료 로켓은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용됐던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김 차장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 대한 김 차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고체연료 허용이 군사적으로, 또 우주 산업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고체연료 로켓이 필수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우주 발사체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며, 미국 측에 반대급부로 준 것도 없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8백km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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