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허용...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 YTN

2020-07-28 6

청와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좀 더 개발과 사용이 손쉬운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으로 지금까지 코로나 잘 극복하고 있는 것 이 자리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국면을 보면서 힘을 모아 극복해낸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저력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협조와 노력에 힘입어 그간 바깥으로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보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시에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 해제되며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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