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소 등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를 제한 없이 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체연료 이용이 제한되면 의미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은 불가능하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약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지시해 이번에 타결을 이뤘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 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백 킬로미터 제한은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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