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식 시장 위축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 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금융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 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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